연금소득자가 근로소득 없이 종합과세 신고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인가요, 소득공제 항목인가요?
2026. 1. 3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또는 총연금액 등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 및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기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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