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어에서 시각디자인 업종을 판매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코드를 추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코드를 추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31.

    온라인 스토어에서 시각 디자인 관련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을 추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의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업종 코드의 중요성: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온라인 판매 활동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각 디자인 관련 상품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4. 코드 미추가 시 문제점: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를 추가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만 할 경우, 세무 신고 시 업종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업 확장이나 금융 지원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시각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시 '서비스업 - 시각디자인'과 함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코드를 추가하시고,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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