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자가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연금 수령자가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 자체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받을 때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루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연금소득: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자로서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으며,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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