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려금 신청 대신 기부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31.

    기부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기부장려금 신청보다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에게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원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가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일정 비율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부장려금 제도는 기부자가 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더 큽니다.

    2. 기부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부단체가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장려금단체'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기부하려는 단체가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부자는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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