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년도 카드 매출을 다음 해에 취소할 경우, 이전 년도 매출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31.

    이전 연도에 발생한 카드 매출이 다음 연도에 취소되는 경우, 해당 취소는 취소가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즉, 취소 시점의 과세 기간에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 없으며, 취소된 매출액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다만, 취소로 인해 이전 연도 신고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취소 시점의 과세 기간에 매출액 차감 신고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 취소 증빙 자료(카드 취소 영수증 등) 보관
    • 필요시 이전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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