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커미션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31.

    개인 간 커미션 거래의 소득 신고는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커미션 거래가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기타소득: 커미션 거래가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커미션 거래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는 개인의 수입 규모, 지출 비용, 분리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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