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수입에 대출이자 28만원을 지출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6. 2. 1.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수입에 대출이자 28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확한 종합소득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분리과세 시 약 14만원 내외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소득 계산:
- 월세 수입: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증금 500만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총수입금액: 600만원
필요경비:
- 대출이자: 28만원
-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율 (미등록 임대주택 기준): 수입금액의 50% = 600만원 * 50% = 300만원
- 실제 지출한 대출이자 28만원은 필요경비율(300만원) 내에 포함되므로, 필요경비는 300만원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분리과세 선택 시):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기본공제: 200만원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 6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4%) = 100만원 * 14% = 14만원
참고사항:
- 위 계산은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지고 기본공제액도 400만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및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등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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