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업종 변경 후 기존 사업장의 영업 신고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
음식점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신 후 기존 사업장의 영업 신고증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업 영업 신고증은 폐업 또는 말소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업종 변경 시 기존 사업 정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 대한 영업 신고증은 해당 업종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 영업 신고증은 폐업 또는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 기관 신고: 영업 신고증의 폐업 또는 말소는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등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 시 관련 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통합 폐업 신고: 만약 음식점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부동산업으로만 운영하신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함께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증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을 진행하시면서 기존 음식점업 영업 신고증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폐업 또는 말소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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