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예수금 대납 시 손금불산입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
법인이 근로자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 예수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납금을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다음 달 급여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신고를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 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근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추가적인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예수금을 대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과 과세 방식을 충분히 안내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추가 소득 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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