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업종 배제 여부

    2026. 2. 1.

    공인중개사 업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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