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된 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