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

    네,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비 처리 방법:

    1. 사업용 계좌에서 카드 사용자의 계좌로 이용대금 송금: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을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카드 사용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내역 저장: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3. 세금 신고 시 반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4. 근로자 연말정산 시 제외: 만약 카드 사용자가 근로자인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리의 편의와 명확한 거래 구분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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