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금융소득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되나요?
2026. 2. 1.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금융소득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금융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금융소득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 2천만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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