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6. 2. 1.
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직계존속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질병, 취학, 근무상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직계존속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도 특정 요건 하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질적인 부양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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