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 시 실제로 급여를 7시간치만 지급해도 되는지
2026. 2.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실제 급여를 7시간치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7시간치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7시간치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자체가 달라져 관련 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최소 82,400원(10,320원 * 8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7시간치만 지급할 경우 일급은 72,240원(10,320원 * 7시간)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8시간 근무를 하고 7시간치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