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환급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1.

    제휴카드 환급금의 회계처리는 해당 환급금이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지급수수료 환급: 만약 제휴카드 환급금이 카드사로부터 지급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지급수수료로 기록하여 지급수수료 계정의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 계정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환급액이 지급수수료 계정의 금액보다 크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매출 할인 관련 환급: 제휴카드 할인이 실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카드사와의 제휴 약정에 따라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환급이라면, 이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제휴 카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체 할인 쿠폰 등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휴 카드 환급금은 카드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세법상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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