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영업팀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6. 2. 1.

    프리랜서 영업팀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물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프리랜서 영업팀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가 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선물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 또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용역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복리후생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비용 처리 방식:

      • 접대비 처리: 거래처나 사업과 관련 있는 외부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영업팀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하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또는 기타 비용 처리: 만약 프리랜서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해당 선물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구매 시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기록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영업팀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할 경우, 복리후생비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관련 법규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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