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녀자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
부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녀자 공제 요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약 4,147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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