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

    싱가포르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된 사업장소 보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대리인을 통한 사업 수행: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예: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자)를 두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 수행: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 활동 등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을 넘어서는 경우: 광고, 정보 수집, 시장 조사 등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넘어서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 투자 의사 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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