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학원의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2026. 2. 1.
면세사업자인 학원의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직접적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료는 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거:
-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 필요경비 처리: 임차료는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인 학원에서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으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유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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