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1.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게 각각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나이 요건 미충족: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미충족: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거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중공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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