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초과 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혜택 여부

    2026. 2. 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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