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
형제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형제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으나, 안전을 위해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증여세 추정 및 입증 책임: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가족 포함) 간의 금전 대여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적정 이자율 적용: 가족 간 금전 대여 시에는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등 관련 규정 참조)
- 이자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 대여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등 관련 규정 참조)
-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및 증빙: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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