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을 지급하지만 원천세가 없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나요?

    2026. 2. 1.

    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만 원천세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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