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이주비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 조합이 대납하는 경우의 절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 조합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가장 큰 절세 차이는 세금 발생 여부입니다.

    1. 조합원이 이주비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이자를 납부하면 이는 조합원의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 본인의 채무로 처리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은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합원이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지원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지원액에 일반분양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 방안: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비 이자를 조합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이자만큼의 금액을 추후 추가 분담금 등에 포함하여 상환하게 되며, 이주비 이자를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배당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사업 종료 후 잉여금 배당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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