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인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으로,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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