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나요?

    2026. 2.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 요건:

    •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도 국민주택규모로 인정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예외 사항:

    • 대환대출: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을 대환(갈아타기)하는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1.1. 이전 대환대출분부터 적용)

    3. 공제 대상자 및 기타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시 전후 3개월, 개인 차입 시 전후 1개월 이내)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아닌 경우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특정 지역의 주택의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대환대출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