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20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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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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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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