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인가요?

    2026. 2. 1.

    연금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부양가족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주거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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