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과 자동차 렌트비용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2026. 2. 1.
보험설계사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인정 폭이 넓어지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특례 적용 시 유리한 점:
- 단순경비율 적용: 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고 절차 간소화: 근로소득자처럼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렌트 비용 관련:
자동차 렌트 비용의 경우, 해당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개별 비용 인정보다는 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출한 렌트 비용이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액을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특례 적용이 유리하지만, 자동차 렌트 비용 등 사업 관련 지출이 많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지출액을 증빙하여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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