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

    1. 통신판매업 번호 확인: 폐업 신고 시 필요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신판매업 번호를 조회하여 메모해 둡니다.
    2.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폐업신고 시·군·구’ 항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번호, 상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등을 입력하고, 신고증 분실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폐업 처리 확인: 온라인 민원 신청 페이지에서 폐업 신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보통 4만 원)를 절약하기 위해 연말(12월 말)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 신고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공식적인 폐업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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