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1.

    방과후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방과후 강사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1.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940903 (기타 자영업 - 학원강사, 강사 등)'으로 신고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및 증빙 관리: 강의료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관리하고, 강의 관련 지출(교재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모든 수입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원천징수 세액 확인 및 공제: 강사료 지급 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해당 시): 만약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유의사항:

    •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가 제외되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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