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분양 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 등 증빙이 남아있는 것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빙이 없는 것도 가능한가요?

    2026. 2. 2.

    파충류 분양 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빙 자료가 남아있는 항목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거나, 3만원 초과 시에는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매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파충류 사업에서 면세 및 과세 대상 품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내역은 어떻게 증빙으로 활용되나요?
    파충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