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검사 및 성격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은 면세 대상인가요?
2026. 2. 1.
진로검사 및 성격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3조: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심리검사 결과의 해석이나 치료, 교육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부가-3785 등): 심리검사 자체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 등은 순수 상담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검사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관련 법령상 도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은 일반적으로 도서 면세 요건과는 별개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진로검사 및 성격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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