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금융소득과세 대상 여부

    2026. 2. 1.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가 특별법에 의해 안정성이 보장되고,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저율과세(0~3%대)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소득과는 다르게 취급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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