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는 순매출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구매대행 사업자는 순매출(구매대행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구매대행 사업자는 상품 판매액 전체가 아닌, 실제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른 점입니다.

    근거:

    1. 매출 집계 방식: 구매대행 사업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판매액에서 상품 매입가, 해외 배송비, 관세 등을 제외한 순수익, 즉 구매대행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세금 부담 완화: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일반적인 도소매업에 비해 매출액이 낮아져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상품을 구매대행하고 수수료로 2,000원을 받았다면, 2,0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요건 충족: 구매대행 사업으로 인정받아 순매출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 물품이 구매자 명의로 국내 통관되어 직배송되어야 하며, 국내에 별도의 창고를 두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증빙 관리: 주문 건별로 판매액, 해외 구입비, 배송비 등을 산출하여 구매대행 수수료를 명확히 계산하고,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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