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일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2. 1.
네, 수입금액의 일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성실히 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무기장 가산세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면제 대상: 다만,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연말정산을 진행한 사업소득만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 등은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장 의무: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장부 작성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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