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1.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최적화하고, 가능한 경감 혜택을 활용하며, 피부양자 자격 유지 또는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및 재산 신고 최적화:

      • 과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신고 시 정확하게 신고하고, 재산이 줄어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경감 혜택 확인:

      •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등록 장애인 등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유지:

      •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로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만약 과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직장가입자 당시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조정 신청:

      •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겨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6.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처리:

      •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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