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한 소득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도 추계 신고가 아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도 무조건 추계 신고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기장 신고 후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었더라도, 해당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초의 기장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 소득금액으로 수정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실지조사 원칙: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계조사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수정신고의 한계: 기장에 의해 신고한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누락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고 해서,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수정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추계 결정 요건: 추계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의심될 때,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추계 소득금액이 더 적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장 신고 후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누락분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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