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같은 부서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1.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이전과 같은 부서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부서로의 복귀가 어렵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직무로의 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 복직 의무 및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같은 업무 판단 기준: 단순히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며, 복귀 후 직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사전 협의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 대처 방안:
- 사업주와 협의: 먼저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 복귀가 어려운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한 대안(다른 직무 배치 시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와의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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