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거주 미성년자 부양가족 소득 증빙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거주 미성년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미성년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해당 국가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송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 요건: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정기적인 송금 내역, 생활비 지원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번역 및 공증: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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