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이 반려되었을 때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연차 사용이 반려되었더라도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감봉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일손 부족이나 업무량 증가 예상만으로는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연차 반려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하거나 감봉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이 부당하게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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