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때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배우자와 사업주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근무 조건, 업무 내용, 급여 수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 급여명세서: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상세 내역(기본급, 수당, 공제액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 계좌이체 증빙: 사업용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이체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체 시 '급여'와 같은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서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및 급여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실제 근무 증빙 자료: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관련 메일, 업무 분장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가족 고용을 통한 탈세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명서 (해당 시): 배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사업장에 비친족 직원이 있고 근로자성이 명확하다면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법하게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수준은 동종 업계의 유사 직무와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적정해야 하며, 과도한 급여는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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