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 연 매출이 2,390만원(2,40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주나요?

    2026. 2. 2.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연 매출이 2,390만원인 경우,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개인과외교습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연 매출 2,390만원이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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