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시, 휴일 변경 거부 시 30일 이후 해고 가능한가요?
2026. 2. 2.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휴일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휴일 변경을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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