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2026. 2. 2.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액 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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