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EMS로 37만원 상당의 셋톱박스를 수출할 때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우체국 EMS를 통해 37만원 상당의 셋톱박스를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는 상업용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만원 상당의 셋톱박스는 일반적인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Invoice) 및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작성
    2. 관세사 또는 직접 수출신고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3. 수출신고필증 발급
    4. 우체국에 물품 접수 시 수출신고필증 제시

    자세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세청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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