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수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환입: 공급했던 재화가 다시 돌아온 경우
- 계약의 해제: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증감: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수출 거래 시 내국신용장 등이 나중에 개설된 경우
- 기재사항 착오 정정: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수정 사유에 따라 정확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증감 시에는 양(+) 또는 음(-)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수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부적절한 사유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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