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차이가 종근무지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인지

    2026. 2. 2.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에 포함되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은 종전 근무지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현재 직장에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회사에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 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납부하는 보험료로,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 역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건강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제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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