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에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 2. 2.
월말에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아마도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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